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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다향제비190
후덕한다향제비19024.04.15

상속세 공제한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으로 10억에 대하여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 받지 않고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 한다고 해도 10억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 가요?

예를 들어,

- 상속대상 금액 : 10억

- 상속 대상자 : 배우자, 자녀1, 자녀2

- 상속 금액 : 자녀1 5억, 자녀2 5억

위와 같이 상속이 진행되어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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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더라도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을 공제 빋을 수 있습니다. 즉 10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5억은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더라도 5억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 10억을 자녀에게 상속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상증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③ 생략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