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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후덕한다향제비190
후덕한다향제비190

상속세 공제한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으로 10억에 대하여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 받지 않고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 한다고 해도 10억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 가요?

예를 들어,

- 상속대상 금액 : 10억

- 상속 대상자 : 배우자, 자녀1, 자녀2

- 상속 금액 : 자녀1 5억, 자녀2 5억

위와 같이 상속이 진행되어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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