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상속 공제액이라는것을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1.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때 상속세 공제액이 10억이면

배우자가 현금 5억을 상속 받고

자녀중 한명이 사전증여로 현금 5천만원을 받았다면

배우자의 상속과 자녀중 한명의 사전증여를 합쳐서 총 상속받은 금액은 5억 5천만원이 되는건가요?

그래서 상속공제액이 10억이니까 5억 5천만원 빼기 10억이면 남은 공제액이 4억 5천만원이나 되니까

상속세를 신고 안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2.아니면 배우자의 기준으로는 5억 받았으니까 상속 공제액이 5억 남고

자녀중 한명은 사전증여로 5천만원 받았으니까 상속 공제액이 9억 5천만원이 남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공제 적용하는 것

    입니다.

    자녀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 10년 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큼 상속공제가 배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에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각자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2)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