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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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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때 최소 상속 공제액은 10억인가요?

1.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때

배우자가 현금 3억정도 부동산 3억정도 합해서 6억정도를 전부 상속받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이라서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2.그런데 제가 단어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배우자와 자녀 2명일때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을때 7억 공제라고 어디서 봤거든요...

여기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이라는것은 자녀 2명이 모두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을때가 맞나요?

자녀 2명이 상속 포기를 안하고 그냥 배우자가 다 상속 받으면 상속 공제 최소 10억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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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공제는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기초공제로 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최대 10억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데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억원(1인당 5천만원)을 적용하면 최소 8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한편, 상속재산 분할시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적용하여 10억원과

    장례비공지 최소 5백만원 합계 10.05억원까지는 상속공제를 적용

    하게 됨으로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과 장례비용

    공제 500만원 합계 10.05억원을 무조건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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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배우자만 있을 경우에만 7억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 비율과 관계없이 10억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