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질문드려요......

2021. 09. 07. 20:42

1.고인이 되시기전 유증에 의해 상속을 받으면 상속공제를 못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고인 사망후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한 상속 포기를 해도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2.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해서 궁금 한 것이 있는데요

상속개시후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부부상속공제에 의해 10억원까지 공제 된다고 아는데요, 배우자가 살아 계시고고인의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상속 받아도 10억원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증도 상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전혀 상속받지 않아도 배우자공제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10억 공제란 배우자 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모두 상속받아도 최소 10억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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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2021. 09. 0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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