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재산, 채무를 상속받는 민법상의 법정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 33.33%(=1.5/4.5)
2) 자녀 3명 각각의 법정지분 : 22.22%(=1/4.5)
이 경우 자녀 1명이 재산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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