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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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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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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처 소외 2와 자녀 2명을 두고 집을 나와 1993년경부터 원고와 동거하였고, 소외 1은 소외 2 소생인 아들을 데리고 나와 원고와 함께 양육하였으며, 소외 2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딸을 키웠고, 소외 1의 이혼 요구는 거부하였으며, 소외 1은 2011년경 공무원을 퇴직한 다음 소외 2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재산분할로 살던 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위자료를 주며 그들은 이혼한다는 내용인 화해권고 결정이 2012. 5. 2. 확정되었던 바, 그 이후 소외 1은 원고와 2012. 9. 26.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 2. 13.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1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 유족급여를 받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혼인신고 전까지 자기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은 그 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는 유족급여 수급권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급여 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존부 확인의 소[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 목 1)]를 제기하는 것은 유족급여와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 10581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판결).

3.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은 그 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위 내용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었는데, 대법원은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사안의 사실관계는 소외 1이 소외 2와 이혼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였고, 그전까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었던 바, 유책주의가 완화되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 2130 이혼 판결)에 비추어 이례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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