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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눈에띄게심오한장인
눈에띄게심오한장인

상속세 관련해서 질분드립니다???

자녀가 사고로 사망하여 부모 자식간 상속세 5억까지는 신고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5억공제에 추가로

1(국민연금)

2(부모가 대신 납부한 보험에서 나온 사망보험금)

3(장례비최대1천만원)

4(카드값,대출금 사망후 대신 부모가 갚은것)

5(재판 또는 소송등 합의금)

이런것들 까지도 공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위에 있는것들 추가공제 받으면 5억이 안넘지만 위에것들 공제에 안넣으면 5억이 넘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이런 처리 안해준다고 밖에 세무사 사무실 가서 진행하라고 해서

세무사에 가서 상담해보니 공제에 해당없는 모든 (통장기록), (차&오토바이 매매계약서), 공제 해당없는 (자녀가 가입하고 보험료 냈던 보험지급내역서) 까지 다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거 다 다니려면 차도없고 타지역도 몇번이나 가야하고 엄청 오래걸리는데...

공제에 해당하는 1,2,3,4,5서류들만 모아서 세무사 사무실 말고 국가기관인 세무서에 제출하면 안되는거에요?

그냥 신고안해도 알아서 공제될것들은 세금징수 조사관들이 공제 할텐데 굳이 신고안해도 되는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거 아닌가요? 오늘도 국민연금가서 돈받은 내역서 받으러 왔다니까 연금은 공제되는거라 이거 때러 오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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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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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대부분의 국세는 국가에서 계산해주는 것이 아닌

    납세자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서는 신고된 세금이 정확한지 검토하고,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과세처분하는 기관입니다.

    세무서 직원은 납세자의 신고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은 안내해주지만

    납세자의 세금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재산 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면서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질문자 님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에게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