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사전증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1) 예를 들어서 자녀와 손자에게 비과세 각각 1억씩 증여를 해주고 5년이내에 별세를 하시게 되면 상속으로 본다고 하던데 5천 공제 후 나머지 5천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추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상속 공제는 5억이니까 1억씩 총 2억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3) 만약 5천을 증여받고 신고했다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증여세를 안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상속 받은걸로 변경해서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다시 받을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