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사전증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2021. 05. 07. 16:42

1) 예를 들어서 자녀와 손자에게 비과세 각각 1억씩 증여를 해주고 5년이내에 별세를 하시게 되면 상속으로 본다고 하던데 5천 공제 후 나머지 5천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추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상속 공제는 5억이니까 1억씩 총 2억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3) 만약 5천을 증여받고 신고했다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증여세를 안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상속 받은걸로 변경해서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다시 받을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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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은 아래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해당 증여세는 상속세 신고, 납부할 때에 공제받을 수는 있으나 상속세가 음수(-)인 경우에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증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그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그렇습니다.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3) 그렇습니다. 조부로부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가 조부 사망 후,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다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조심2011서0141, 2011.03.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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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증여시점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차감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 일괄공제는 5억원으로서 사전 증여자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이 그 이내라면 상속세는 없을 것이며 이미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021. 05. 0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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