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계산 시 '기본 공제(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적용 기준과 사전증여 합산 기간은?
부모님 상속을 미리 대비하면서 상속세 면세점과 공제 한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총 10억 원 이하일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합산해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배우자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자녀)이나 타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기간(10년/5년)과 과세표준 산정 기준에 대해 세무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