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계산 시 '기본 공제(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적용 기준과 사전증여 합산 기간은?

부모님 상속을 미리 대비하면서 상속세 면세점과 공제 한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총 10억 원 이하일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합산해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배우자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자녀)이나 타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기간(10년/5년)과 과세표준 산정 기준에 대해 세무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최대 30억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 5억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합산되며,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분만 합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아래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한도 1: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의 민법상 법정상속분 - 배우자에게 10년 내 사전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

    한도 2: 30억 원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아예 받지 않더라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그래서 "최소 5억"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 사위·며느리, 타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므로 10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과 관계없이 최소 10억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과 사망일 이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