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공부하다가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이 있는데, 어머니께 부동산(12억)을 전액 상속 시켰을때, 배우자 공제 7억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계산법은 실제 어머니가 취득한 상속금액이 12억이니 여기서 일괄공제 5억을 뺀 7억을 배우자공제로 사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취득한 금액에서 일괄공제릉 뺐는데, 기본 배우자공제 5억보다 낮으면 그냥 기본 배우자공제 5억을 사용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위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 상속분 중 가장 작은 금액이 공제 한도로 적용됩니다.
가장 작은 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기재하신 내용대로 하시면 되지만,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일괄공제가 해당 부동산에서만 제외되는 것이 아니기에 배우자공제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법정 한도내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1.5 : 자녀 1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명일 경우, 배우자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2억 x 1.5/3.5 = 약 5.14억
따라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받은 재산에 따라서 최대 5.14억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