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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누에78
상속신고시 배우자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주택: 12억(사전증여포함)
금융자산: 2천만원
상속인: 어머니, 형제3명
금융자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어머니께 모두 상속
배우자공제: 7억
일괄공제: 5억
금융공제: 2천만원
(기한내 어머니명의로 등기)
상속세: 0원
이렇게 신고하면 상속세가 없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7억을 기한내 등기 만료하면 실제취득으로 인정되어 배우자공제 7억이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며,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하여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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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속재산 및 상속인 상황이라면 배우자 공제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7억은 불가능하며 최대 5억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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