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에 대해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때는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고
돌아가신다음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상속세에 일괄공제라고 5억이 있던대
만약 5억이 있다치고
어머니재산을 아버지께서 상속포기하시고
저와 제 동생이 5억을 상속받는다고하면
상속세가 있나요?
저랑 동생이 2.5억씩을 상속받는다는 가정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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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단순 가정하에서 질문의 경우에는 상속공제로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적용으로 상속세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와 유료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상속공제와 공제한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