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공제중 일괄공제 5억원 사용 횟수
아버지의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적용해서 10 억을 공제 받고 난 후 어머니 사망시 어머니의 상속세 계산시에는 배우자공제는 물론없지만 일괄공제 5억원은 또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시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며, 어머니의 사망시 일괄공제
적용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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