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한도가 헷갈리는데 이런경우 상속세가 부과될까요?
아버님이 사망하셨는데
예금이 6억6천이고 1억7천 아파트를 남기셨습니다
어머님이 아파트를 가지고
자녀두명이 각각 3억3천씩 나눠갖는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5억
장례비용공제 1천만원.현금공제 2억등을 적용하게 되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걸까요?
아니면 어머니 상속분이 적어서 배우자공제가 5억적용이 되지않아 상속세가 부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항대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외에 없다고 가정) 8억3천만원 = 예금 6억6천 + 부동산 1억7천
공제액=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 가능) * 금융재산공제도 추가 가능
다만, 아파트는 법에 따른 시가로 평가해야 하므로 알고 계신 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며,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많아져 상속세 부과 구간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상담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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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이 적용되므로, 배우자 상속분이 그보다 적은 경우에도 5억 적용가능하며, 말씀하신 재산상황만으로는 상속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 시에는 보험금 등의 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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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5억 미만이더라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속재산이 공제금액보다 작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8억3천 < 상속공제 10억(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참고] 다른 공제가 없더라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최소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 = 7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 10억
자녀만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기에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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