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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고슴도치190
짙푸른고슴도치19023.11.23

상속세와 상속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저, 동생(모두 성인)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셔서

어머니 집, 차, 금융재산을 저랑 동생이 나눠가졌을 경우 10억 이하일 경우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속이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본거같은데, 배우자가 살아있으나,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10억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10억이하여서 상속세가 없을 경우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된다고는 되어있는데

안해도되는지, 만약 해야할 경우 필요한 서류들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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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분께서 전혀 상속받지 않더라도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하나도 상속받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 5억의 배우자공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과 더해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내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부담은 없지만 신고가 원칙입니다.

    또한,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추정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 등 상속인이 미쳐 체크하지 못한 상속재산의 가산으로 인하여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의 부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가 재산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공제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신고는 해야하는 것이지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해야 개시되는 것으로 생전에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입니다.

    질문의 경우 상속은 불가하며, 상속공제 10억원도 고려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