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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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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10억미만)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속자산: 부동산+금융자산 등 8억

상속인 구성: 아버지, 자녀1, 자녀2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본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으로 최소 10억 공제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질문1) 8억 중 6억을 자녀들에게 상속해도 최소 10억 공제가 그대로 적용되어 비과세가 되나요?

질문2) 위와 같은 상속인 구성에서 상속자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든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건가요? (예를들어 자녀 1명에게만 8억 몰아 주어도 비과세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상속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산하여 10억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