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기준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 03. 20. 22:15

홀어머니 재산이 부동산 포함하여 2억 미만일 경우, 기본공제 한도 2억원을 초과하지 않기때문에 상속세는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재산이 1억8천만원이라고 할때 자녀가 3명일 경우, 6천만원씩 상속하게 되나요? (유언 등 특별한 언급이 없었을 경우...)

자녀 상속한도가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 경우라면 5천만원을 초과하지만 기본공제 이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상속공제 등 포함한 공제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상 일괄공제 5억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납부하실 상속세는 없습니다.

유언이 없더라도 상속자 간의 협의 분할이 원칙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재산기여분과 사전증여분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2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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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가 5억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상속세가 비과세 됩니다. 상속자인 자녀들이 여럿일 경우 별도 유언이 없는 한 동일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자녀들의 상속 비율과 관계없이 상속세는 없습니다.

    5천만원 공제는 상속공제가 아니라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을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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