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기준관련 문의드립니다?
홀어머니 재산이 부동산 포함하여 2억 미만일 경우, 기본공제 한도 2억원을 초과하지 않기때문에 상속세는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재산이 1억8천만원이라고 할때 자녀가 3명일 경우, 6천만원씩 상속하게 되나요? (유언 등 특별한 언급이 없었을 경우...)
자녀 상속한도가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 경우라면 5천만원을 초과하지만 기본공제 이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