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중 공제항목_1.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 및 2. 상속대상액 중 공제 가능성

2021. 12. 09. 21:31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 상속 예정입니다.

1. 배우자 법정 상속지분 (및 상속포기)
유족은 배우자, 자녀 3(1명 기혼, 2명 미혼)명입니다.
- 이경우 법정상속지분율인 1.5:1:1: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녀 중 1명 혹은 2명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 법정상속지분율을 1.5:1:0:0으로 인정받게 되나요?
- 이렇게 상속 포기를 한경우, 상속 재산이 15억이라면,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배우자 공제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2. 상속 대상액 중 공제 가능 여부
지난 10년간 월 50만원씩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이를 아버지에게 개인적으로 빌려드린것 (채무)로 하여, 상속대상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5억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한도는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하며, 이때 법정상속한도분

계산시 한도액은 모든 상속인을 포함하는겁니다. 즉, 상속재산의 1.5/4.5 비율만큼입니다.

2. 생활비나 용돈으로 드린 50만원은 채무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로 공제는 불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2.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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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상속 그 자체에 대해서는 세법과는 무관하니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리고, 상속세는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대로 계산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65038#home

    2.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매달 일정 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채무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 대부분이 관리비 납부, 현금 출금 등 생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21. 12. 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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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법정상속비율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법정상속분에 대한 배우자공제금액은 15억 x 1.5/4.5인 5억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Min[1, 2]

      1.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2. 한도 : Min(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30억원)

      2.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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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시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진행해도 되고 상속인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도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공제한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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