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한도 배우자공제 활용방법에 대해
배우자, 자녀 5명이며
상속 총재산 10억입니다.
이때 법상 주요공제는 아래와 같을 겁니다.
(**편의상 다른 공제는 무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배우자 공제 5억,
2.자녀공제/인적공제 5억
그럼 공제한도는 10억이죠.
질문은 배우자가 법정지분과 상관없이 1억만 받고 나머지 재산 9억을 자녀들이 나눠받는 경우
그때에도 상속공제는 총 10억인가요?
배우자인 모친이 연세가 높아 나중 세부담을 고려하여, 모친 상속분은 최소화하되 자녀들이 배우자공제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세부담 없이 상속을 받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질문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적용 가능하지만, 1원도 상속받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 5억의 공제는 가능하기에 일괄공제와 합하면 10억의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생각하신대로 10억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다면 적용하는 것으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생존해있다는 사실만으로 5억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공제는 10억이 됩니다. 해당 공제는 상속세를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더라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배우자공제 5억+일괄공제 5억, 총 1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아예 안받아도 10억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