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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누에78

철저한누에78

배우자 공제(법적상속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정평가(부동산): 11억 8,285만뭔

가족구성원: 어머니, 형제3명

상속인: 어머니 전액 상속

법적 상속비율이 1.5 1 1 1로 알고 있고,

그럼 어머니 법적상속 금액이 6.82억이 됩니다.

그럼 배우지 공제는 6.82억으로 선택하고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어머니 법정 상속지분은 1.5/4.5입니다.

    (배우자 1.5 : 자녀 1: 자녀 1: 자녀 1)

    즉, 법정한도는 3.9억 정도 밖에 안되므로 배우자 공제 5억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