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에 대해 질문합니다

아버지 재산이 사전 증여 다 포함해서 20억 정도 됩니다 법정최대 공제가 20× 3÷7(자녀 2명)=8.57

이렇개 되는데

어머니가 사전증여로 3.5억을 받았고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중 4억을 가져가면 배우자공제가 7.5억이 되나요? 아니면 사전증여액은 빼고 4억으로 되서 배우자최소 공제인 5억으로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기에 최소공제액인 5억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공제 한도는 8.57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전증여 금액이 6억 이하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