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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즐거워하는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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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 지분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총 상속 재산이 20억이고

배우자, 자녀 2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일괄 10억으로 할 수 있지만, 법정상속지분으로 인해서 배우자3/7, 자녀 2/7 각각 나눠서

일반적으로 5억 + 8.5억 = 13.5억 상속공제 받고, 나저미 4.5억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 하는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 1명이라면 어떻게 법정상속지분으로 일괄 10억 보다 더 공제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법정상속지분보다 상속인 간 협의분할비율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간 협의하여 배우자가 100%를 받는 것으로도 할 수 있으며, 공제한도 내에서 배우자공제금액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 상속재산 등에

    대해 상속인들간에 상호 협의하는 경우 상호 협의한 지분에 따라 상속재산

    등이 상속이 되는 것이며, 협의 상속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이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상속이 될 경우 배우자 지분은 1.5/3.5, 자녀 2명의 지분은 각각 1/3.5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8.57억원(=20억원 x 1.5/3.5)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명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1.5/2.5입니다. 상속재산을 20억으로 가정한다면 배우자 공제 한도는 7.5억입니다. 이보다 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공제(금융재산공제 등)을 적용했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공제로만 봤을 때는 7.5억보다 더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