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 상속,손주 상속 관련 질문
대충의 스펙을 먼저 적고 시작한다면 상속가액은 약 20억정도 되며 상속인은 외동입니다 상속인의 아들 두명에게 세대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녀에게 주어지는 5억의 상속공제가 된다면 남은 15억 중에서 자녀 5억 손주 두명이 각 5억 씩 나눠 받는다고 하였을 때 손주들에게는 30프로의 할증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15억의 상속 10프로부터 40프로까지 4단계로 세율이 나눠질텐데 이 세율을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각 각 그 뒤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이 세율을 상속인들이 원하는데로 선택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에 있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