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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라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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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상속,손주 상속 관련 질문

대충의 스펙을 먼저 적고 시작한다면 상속가액은 약 20억정도 되며 상속인은 외동입니다 상속인의 아들 두명에게 세대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녀에게 주어지는 5억의 상속공제가 된다면 남은 15억 중에서 자녀 5억 손주 두명이 각 5억 씩 나눠 받는다고 하였을 때 손주들에게는 30프로의 할증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15억의 상속 10프로부터 40프로까지 4단계로 세율이 나눠질텐데 이 세율을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각 각 그 뒤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이 세율을 상속인들이 원하는데로 선택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에 있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가 힘듭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자산들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 기납부된 증여세액만큼을 납부해야할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즉, 세율을 별개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고 계산된 후의 세액을 각자의 상속지분비율에 맞게 나눠 납부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 중 할증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비율만큼 30%, 40%의 할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