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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후투티199
잘웃는후투티19924.02.26

어머니로부터 사전증여 받고 아버지 사망에 대한 상속세 낼 때 합산되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10억씩 보유중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머니로부터 10억을 증여받았는데

3년 후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1번>

10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금액(10억)이 있으니

상속세는 10억+10억=20억에 대한 과세

<2번>

상속세는 피상속인(아버지)을 기준으로 하므로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액은 제외하고

아버지가 물려준 10억에 대해서만 과세

1,2번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증여세는 직계존속(아버지,어머니)을 동일인으로 본다고 배웠는데

상속세에 관해서는 뚜렷한 이야기가 없어 너무 헷갈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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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10년 이내 재산을 합산하는 것으로 부와 모는 별개인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로부터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받은 재산만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일인으로 본다는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면 내용에 있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