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부친한테 상속 받은 뒤에 모친이 돌아가신경우?

2022. 01. 14. 15:02

상속받을때 비과세 되는 금액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배우자 5억원, 자녀 5억원 이렇게 10억원 비과세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거죠?

예시를 들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셔서 모친한테 20억원, 자녀에게 합 5억원 상속한뒤

2년 지나 모친이 돌아가셨을때

모친으로부터 20억원을 상속받는경우

이미 부친으로부터 자녀들이 받은 상속 비과세 금액 5억원과 별도로, 모친 상속분 20억원에서 5억원을 또 비과세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알기 쉽게 설명 해주실분 찾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것외에 배우자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 01. 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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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재상속이 발생해도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 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해줍니다.

    1년이내 재상속이 될 경우 100%, 2년이내 90%, ~ 10년이내 10%까지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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