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후 10년이내 사망시 상속세계산방법
사전증여액 15억원(증여세납부)이나 증여후 10년이내 사망으로 이경우 상속가액으로 상속세 재계산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 3,3억납부
사전증여후 재산이 6억정도 남아있을 경우 21억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면 어머니한테 모두 상속한다면 얼마의 상속세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21억 - 배우자공제(5억)- 일괄공제(5억) = (11억 X 0.3) - 6천만원 = 3.3억 - 6천만원 = 2.7억
이렇게계산해서 이미 증여를 3.3억을 빼주게되면 증여액이 더 많기 때문에 세액납부가 없는건가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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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계산시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세 x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상속세 과세표준 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즉,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총 상속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비율 만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