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다 사망시 상속자녀공제 5억 통과되었나요?
총 재산가액이 현금 2억8천 부동산 감정가액 1억2천 총 4억인데 자녀 6명 협의분할 부동산 단독상속과 현금 분할상속인데 세금이 나온다네요 1억에서 5억 사이라서 누진공제액 천만원 빼고 세율이 20프로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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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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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자녀공제 증액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속공제 최소금액이 5억이라서 총상속재산이 5억이내라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고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재산 상황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