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
가액에 소급하여 10년(5년) 이내의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의 증여
재산가액을 합산하며 공과금, 채무, 장례비 등을 차감한 후에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상속인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받은 채무와
상속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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