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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4.08.15

상속세 4남매 분할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모님 재산이

40억 이라고 가정하면

동일하게 합의하에

10억씩 받는다고 치고..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전에 들었던 바로는

40억에서. 세금띠고.. 20억에서..

4명 나누면 5억.. 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각자. 5억씩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각자 10억에서 20% 로.

세금 2억씩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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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 차감후 계산된 상속세를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0억 기준으로 전체 상속세를 계산하고 각자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40억, 상속공제 5억(일괄공제)를 단순 가정할 경우 상속세는 약 12.9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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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

    가액에 소급하여 10년(5년) 이내의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의 증여

    재산가액을 합산하며 공과금, 채무, 장례비 등을 차감한 후에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상속인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받은 채무와

    상속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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