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상속세 납부처리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을 총 자산이
공제후 20억 이라고 가정하면
두 형제가 합의하에
형이 15억
동생이 5억 을 상속받기로 했다면
상속세는
각자 상속받는 재산 비율로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억 전체의 상속세를 N분의 1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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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만큼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다른 상속인이 미납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분이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모두 납부하셔도 되며, 합리적으로 납부하시려면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비율만큼 납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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