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앞으로 바뀔 유산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15억,현금1억일 경우 자식 두명에게만 상속할 경우(1명은 부동산10억에 현금1억, 나머지 한명은 부동산5억) 상속세가 얼마나 되나요? 부동산10억에 현금1억 받는 사람은 부모님을 모시고 10년이상 살았으며 무주택 입니다.

이럴경우 현행 상속세에서는 얼마씩 세금이나오며 앞으로 바뀔 유산취득세에서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해 온 유산취득세 제도의 목표 도입 시기는 2028년 1월 1일입니다.

    먼저 상속인들이 재산을 각자 몫으로 쪼개서 가져간 뒤, 각자가 받은 작은 재산 덩어리에 낮은 누진세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많을수록, 분산을 잘할수록 집안 전체가 내는 세금 총액은 대폭 줄어듭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세액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