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상속 관련 최대 공제 한도는 문의
재산+부채 등을 종합하여 약 14.5억에 대한 상속세가 약4천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저희는 배우자+자녀2명이나, 실질적으로 부동산 외 모든 재산을 배우자가 인계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해서 자녀2명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배우자단독상속으로 바꾸면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한게 맞나요? 아니면 이 법은 아직 개정 전인건가요???
아버지가 갑작스레 의료사고로 돌아가셨고, 저 재산에 95프로는 부동산입니다. 혹시 상속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