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24.07.28

신혼 출산시 추가 1억원 공제에 대하여

2023년 5월에 손주를 낳은 자식에게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1억원 추가 증여 공제를 적용하여 1억원을 1~2회분할 해서 증여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01.01. 이후에 손자녀 등을 출산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 출산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인 경우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액은 1억원(또는 1.5억원) 범위내에서

    수회에 걸쳐 증여를 하더라도 합산하여 1억원(또는 1.5억원)을 공제적용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5월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이내에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억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므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라면 분할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증여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 적용되며, 전후 2년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출산에 대해 2025년 5월까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를 하신다면, 1억원에 대한 추가 증여공제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까지는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으므로 나누어서 2년 이내 1억을 증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