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01.01. 이후에 손자녀 등을 출산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 출산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인 경우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액은 1억원(또는 1.5억원) 범위내에서
수회에 걸쳐 증여를 하더라도 합산하여 1억원(또는 1.5억원)을 공제적용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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