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총액관련 문의입니다.
2024년도 세법개정안에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어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이전, 이후 각 2년 이내(총4년)인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해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기존에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했던 것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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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인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이 추가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