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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12.06

증여재산 총액관련 문의입니다.

2024년도 세법개정안에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어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이전, 이후 각 2년 이내(총4년)인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해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기존에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했던 것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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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인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이 추가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원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기존 공제한도 5천만원에 추가되는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외 추가 1억원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따라서 양가에서 1.5억씩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존 공제한도 5천만원 이외에 1억을 추가로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