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법을 잘 몰라서요. 10년간 증여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변경되었나요? 아니면 종전 그대로인건지요? 결혼하는 자녀는 1억 5천이 맞는거죠? 그리고 혼인이나 출산시 추가 1억공제는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확정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