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증여공제
2024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증여공제 질문
기존 증여세 10년간 5천만원공제에서
예를 들어, 제가 과거에 2억을 증여받아, 이에 해당하는 증여신고 후 다 증여세 낸 상태라고 가정하면,
이런 경우에도, 혼인출산 전후 2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추가로 1억 증여 받으면, 혼인출산 증여세공제받는 것인가요?
기존 증여액에 가산하여 추가로 누진세가 있거나 그런거랑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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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추가로 1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 출산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4년1월1일이후에 1억원을 증여를 받으면 추가로 증여재산공제 1억을 받기 때문에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3.12.31. 이전에 재산을 이미 증여받은 상태에서
2024.01.01.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인 경우
자녀의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1억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과 출산, 입앙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은 중복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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