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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치와와291
2024년1월1일부터 자녀증여에서 결혼1년이내, 자녀출산 2년이내 증여 1억추가로받는다는 내용이있는네, 2024년 5월 4일기준으로 저희가 2023년 6월 26일 자녀를 출생했는데 증여를 1억추가로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4.01.01. 이후 출산한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 5천만원 별도)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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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출산일 또는 혼인일 이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