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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딱따구리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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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이후 달라지는 증여세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2024년 1월 1일이후 달라지는 증여세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2022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아버지께서 1억원을 증여해주시려 했지만 증여세 부담으로

차용증(금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여 매월 아버지께 원금으로 갚고 있습니다.

2024년 부터는 3억원 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이제 아버지께 차용원금을 갚이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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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4년

      01월 0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는 분부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1.5억원(2023.12.31.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4.01.01. 이후 증여하는 재산 종류(증여의제재산, 증여추정

      재산은 제외)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2024.01.01. 이후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가 재산 증여일 이전

      2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에 해당시 증여재산공제 1.5억원 적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되며 과거에 발생한 채무의 면제로 인한 증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