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의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2019년 결혼할 때(혼인신고 2020년) 아버지로부터 4천만원을 이체받았습니다.
-2023년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로부터 2천만원을 이체받았습니다.
-2025년 집을 사려고 어머니께 3천만월을 ' 대여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인가요?
혼인출산증여공제 제도를 들었는데 혼인 2년 이내면 1억까지 공제해주는거 같더라구요.
2025년 3천만원은 매달 갚을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가능하기에 혼인신고가 2020년이라면 기간이 맞지 않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미 2023년까지의 증여금액이 6천만원이므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였어야 하는 것이며, 2025년의 3천만원은 증여가 아닌 대여이므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 시 제출하여 대여거래로 소명하면 증여세 이슈는 피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여하시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에서 객관적인 증빙(차용증, 원리금 상환 내역)이 없는 경우라면 금전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게 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는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혼인공제는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24년도 혼인부터 적용이 됩니다.
출산공제는 가능합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빌린 금액은 상환만 잘 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