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2022년 4월말에 결혼한 후

2022년 5월19일에혼인신고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결혼자금으로 부모님께 1억을 차용증 쓰고 빌렸고,

2024년에 5월19일 전에 2022년 빌린 돈을 갚고,다시 1억을 증여로 받을 경우 혼인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세무사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은~

혼인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시에는 1억을 이체받은 내역만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된다며

돌려드린 이체내역은 첨부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1억을 값으면서 통장으로이체하는 내역이 가족끼리 증여하는것으로 보일 수 있으지 않을까요?

다른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선생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시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이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시에는 별도로 증여세 신고 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향후 국세청에서 증여 여부에 대한 소명 요구시 그 시점에서 소명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돌려드린 것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체하지 않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