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2022년 4월말에 결혼한 후
2022년 5월19일에혼인신고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결혼자금으로 부모님께 1억을 차용증 쓰고 빌렸고,
2024년에 5월19일 전에 2022년 빌린 돈을 갚고,다시 1억을 증여로 받을 경우 혼인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세무사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은~
혼인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시에는 1억을 이체받은 내역만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된다며
돌려드린 이체내역은 첨부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1억을 값으면서 통장으로이체하는 내역이 가족끼리 증여하는것으로 보일 수 있으지 않을까요?
다른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선생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