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저희는 2022년 5월19일에혼인신고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결혼자금으로 부모님께 1억을 차용증 쓰고 빌렸고,

2024년에 5월19일 전에 2022년 빌린 돈을 갚고,다시 1억을 증여로 받을 경우 혼인공제가 가능한가요?

국세청에 신고를 할때는 빌린금액을 다시 돌려드리고,새로 이체 받은 내역을 증빙자료로 올리면 될까요?

선생님들의 진심어린 조언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혼인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시에는 1억을 이체받은 내역만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돌려드린 이체내역은 첨부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이 증여받은

    재산이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시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 별도)을

    공제받게 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상환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시 이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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