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께서 증여해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4월 - 1억 증여
5,000만원 - 증여
5,000만원 - 차용증 쓰고 매달 상환중
2. 2025년 11월 - 4,800만원 증여 (결혼자금)
3. 2025년~2026년 5,000만원 증여 예정 (결혼자금)
제가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 금액이 총 1억 4,800만원이 맞을까요?
23년도에 증여받는 금액을 제가 지식이 없어서 증여세 신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이라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기존 5,000만원 차용증 쓴거를 1억으로 변경해서 차용증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제가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 금액이 총 1억 4,800만원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차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3년도에 증여받는 금액을 제가 지식이 없어서 증여세 신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으나, 23년도 증여받을 시에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23년 기증여받은 금액은 2025년 11월 증여받은 분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서 상 25년 11월 증여분을 증여재산가액에 기재, 23년 증여분을 증여재산가산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총 4천 8백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25~26년 사이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은 경우 23년, 25년 11월 증여분을 합산하되 25년 11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일로부터 2년 내 혼인신고를 할 경우 1억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증여세를 납부하신 뒤 2년 내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한 금액만 상환하시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혼인공제까지 적용하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