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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말끔한발발이14
말끔한발발이14

증여세 신고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께서 증여해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4월 - 1억 증여

  • 5,000만원 - 증여

  • 5,000만원 - 차용증 쓰고 매달 상환중

2. 2025년 11월 - 4,800만원 증여 (결혼자금)

3. 2025년~2026년 5,000만원 증여 예정 (결혼자금)

제가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 금액이 총 1억 4,800만원이 맞을까요?

23년도에 증여받는 금액을 제가 지식이 없어서 증여세 신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이라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기존 5,000만원 차용증 쓴거를 1억으로 변경해서 차용증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제가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 금액이 총 1억 4,800만원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차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3년도에 증여받는 금액을 제가 지식이 없어서 증여세 신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으나, 23년도 증여받을 시에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23년 기증여받은 금액은 2025년 11월 증여받은 분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서 상 25년 11월 증여분을 증여재산가액에 기재, 23년 증여분을 증여재산가산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총 4천 8백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25~26년 사이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은 경우 23년, 25년 11월 증여분을 합산하되 25년 11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일로부터 2년 내 혼인신고를 할 경우 1억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증여세를 납부하신 뒤 2년 내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한 금액만 상환하시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혼인공제까지 적용하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