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질의
(상황 - 결혼/출산)
2021년 5월 결혼
2023년 8월 자녀 (1) 출산
(상황 - 전세/증여)
2019년에 4억 3천 전세 들어감 (아버지 2억 1천, 딸 2억)
2023년 전세 종료 및 전세금 반환 시, 3억 8천은 딸이 수령, 5천은 아버지 수령,
해당 금액 5천은 아버지가 딸에게 송금 후 증여 신고
증여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증여 신고는 어떻게 얼마나 해야하고 증여세는 얼마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