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의 증여세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질의

(상황 - 결혼/출산)

2021년 5월 결혼

2023년 8월 자녀 (1) 출산

(상황 - 전세/증여)

2019년에 4억 3천 전세 들어감 (아버지 2억 1천, 딸 2억)

2023년 전세 종료 및 전세금 반환 시, 3억 8천은 딸이 수령, 5천은 아버지 수령,

해당 금액 5천은 아버지가 딸에게 송금 후 증여 신고

증여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증여 신고는 어떻게 얼마나 해야하고 증여세는 얼마가 부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딸은 본인 본래 자금 2억을 초과해서 받았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2.3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증여세는 약 2,6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