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천만원 이하 가족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해서 간단히 문의드립니다.

2023년에 부모님께 전세자금으로 약 3천만 원을 받았고, 2025년 8월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당시 증여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모님께 결혼 지원금으로 4,5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이번 4,500만 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지,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외에 혼인증여공제라고 하여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최대 1억의 추가 증여공제가 가능하기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위해서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결혼지원금은 본래 증여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4,500만원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만 구매하지 않고 결혼자금으로 소비하시면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 이내 금액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부동산 매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증여세 신고 자체가 취득 자금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기때문에 신고하시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