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올 (2024년) 7월에 아파트를 자가로 구입하면서 부모님에게 현금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결혼하면서 혼수(가전 및 기타용품) 구입으로 현금 1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전세로 이사하면서 현금 500만원(가전 제품구입)을 받았습니다.
10년이내 5000만원까지는 증여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0. 이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5000만원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6500만원으로 신고해야 될까요?
1.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 후 납부해야하나요?
2.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혼할때 혼수비용으로 받은 돈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3. 혼인신고는 2013년 3월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사회 통념이라는 게 모호한 개념이라 1500만원이 과세대상인지 비과세인지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5000만원만 증여세로 신고하셔도 되고,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며
혼수용품 1500만원도 증여재산으로 본다면 6500만원을 신고하셔도 됩니다.
6500만원을 신고한 경우 1500만원에 대해 15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고,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혼수용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며 가전용품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받은 5천만원의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전혀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