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이 5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원룸 들어갈 때 보증금을 부모님 돈 4500만원 +제 돈 500만원 넣었구 보증금 받을 때는 제가 5000만원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씩(지난주) 해서 총 6500만원을 받았어요(최근 결혼해서 주심).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참고로 혼인신고는 생애최초 때문에 5년 동안은 안할 것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직접 신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받으신 보증금 등 증여받으신 금액에 대해 각각 신고하셔야 하며, 나중 증여를 신고할 때 이전에 증여한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년 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실 예정이니 혼인증여공제 적용은 불가하므로 일반공제 5천만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룸 보증금 4500만원 송금날을 증여일로 하여 기한후신고하고, 이후 추가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 시 이전 10년 내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보증금은 차용증을 쓰시고 나중에 돌려주시면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최근 받은금액도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결혼 제반 비용에 쓰실 것이라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