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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감사하는꽃등심

무조건감사하는꽃등심

24.10.10

자녀(A,B) > 어머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2018년 부모님 이혼시 자녀 A,B에게 빌라 증여함

2024년 자녀 A,B > 어머니께 증여 예정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시 공제금액이

A,B 각각 5천만원이 되는지

A,B 합쳐서 5천만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10.1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A와 자녀B가 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어머니는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만 공제를 하게 되며, 자녀로부터

    증여받을때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자녀A와 자녀B로부터 재산을 어머니가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A와 자녀B의

    재산 증여에 대하여 합산하여 1회에 한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자녀 A, B 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은

    A와 B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 A B가 각각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 A B에게 각각 받을 지라도 합산하여 어머니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인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위 사례는 A, B 합쳐서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모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