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방법(조부모, 부모님)
안녕하세요 현재 증여세 신고하려는데 혼인공제까지 받아서 1억5천 한도 내 신고하려합니다.
증여받은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대로)
1. 조부모 2천
2. 아버지 5천(1차)
3. 아버지 5천(2차)
4. 어머니 3천
총 1억 5천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부모님이 주신 2천은 최초로 신고한 이후에, 아버지 5천(1차)를 신고할 때
증여재산평가 - 증여재산명세 작성방법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산액)
( → 조부모 최초 신고 이후 아버지 or 어머니 신고할 때 조부모님 신고분을 어디에 작성하는지??)
나. 증여재산공제 등에 증여재산공제 상 직계존속, 혼인 부분 입력하는 방법
[예시]
최초 조부모님 증여 건 신고 이후에 아버지 5천(1차)를 신고할 경우, 직계존속에는 5천 한도에서 2천을 조부모님께 받은걸로 사용하고 3천만 작성 / 혼인 부분에 2천을 작성
( → 아니면 직계존속 부분은 5천으로 작성하고 다음번 신고시에도 5천을 그대로 고정하는지?)
이 후 아버지 5천(2차)를 신고할 때는 직계존속 한도를 모두 소진 했으니 혼인 공제에만 작성
( → 이 때 혼인공제 부분을 다음번 신고할 때도 계속 합산하는지? / 이번 신고 건 금액만 작성하는지?)
아버지가 5천(1차) / 5천(2차) 이렇게 1억을 두 번 나눠서 주셨는데, 한 번에 1억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질문이 많고 좀 복잡하지만..처음 해보는 증여세라 확실히 알고 신고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