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가 현금으로 3월 30일에 5천만원 6월 15일에 1억원 을 주셨는데

3월 30일 날짜로 5000만원 (10년 한도 공제), 6월 15일 날짜로 1억원 (출산공제) 이렇게 2번 각각 신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6월 15일 날짜로 1억5천 전부 신고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 다르므로 각각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이므로 1억 증여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5천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쳐서 모두 신고하시고 1.5억 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