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증여가 여러번인 경우)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증여를 하였습니다.
1. 2000만원 증여, 2 3000만원 증여를 했다면 - 5,000만원 공제로 1번 신고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다른날 각각 2,000만원 증여를 하고 그 다음해에 3,000만원 증여를 했다면
5,000만원 1번 2,000만원 1번, 3,000만원 한번 해서 총 3번 증여세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신고 기한이 2,000만원 3,000만원이 지났다면 각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이내까지는 증여세를 늦게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없고, 5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늦게신고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3번의 증여세 신고를 기한내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