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현재시점에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한 증여세(한도 있음)를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1차 증여분(200년)과 2차증여분(2005년)을 합산하여 증여세
산출 후 다시 3차 증여분을 2차증여분과 합산하여 증여세 산출을 해야
함으로 증여세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