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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귀중한지어새121
귀중한지어새121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계존속에게서

2000년에 1억을 증여받고 / 5000만원공제후 5000에 대한 증여세납부

2005년 2억을 증여받고 2억에대해서 증여세 납부 하였다면

2011년에 3억을 증여받을때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5000만원 공제가 다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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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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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현재시점에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한 증여세(한도 있음)를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1차 증여분(200년)과 2차증여분(2005년)을 합산하여 증여세

    산출 후 다시 3차 증여분을 2차증여분과 합산하여 증여세 산출을 해야

    함으로 증여세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011년 증여재산가액 3억원

    (+) 2005년에 증여한 재산가액 2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 4.5억원

    증여세 산출세액 : 8천만원

    (-)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 3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 150만원

    (=) 증여세 납부세액 : 48,500,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10년 이내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총 증여재산 6억 및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1.05억의 증여세가 계산되며, 해당 증여세에서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이를 공제해주고 나머지 차액만 납부합니다.